궁금하신 점 또는 필요하신 내용을 선택하시면 상세한 안내를 도와드립니다.
- 출처 :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 알림소식 -
https://www.kosha.or.kr/kosha/report/pressreleases.do?mode=view&articleNo=426993&article.offset=10&articleLimit=10
□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11.17.(수)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함) 중 중대산업재해 부분에 대한 해설서를 배포하였다.
ㅇ해설서는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 중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기업들의 이해를 돕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기업이나 기관 등의 문의가 많은 사항과 쟁점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였다.
□ 우선, “중대산업재해”, “종사자”, “경영책임자등” 등 정의 규정에 대한 해설을 담았다. 특히, 기업들의 관심이 많은 경영책임자등의 의미에 대해 명확히 하였다.
ㅇ다음으로, 경영책임자등에게 부여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의 구체적인 이행방안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중 안전ㆍ보건에 관한 목표의 수립 전담 조직이 설치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 종사자 의견 청취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와 관련된 9가지의 의무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ㅇ특히 사업 또는 사업장의 재해 이력, 현장 종사자의 의견 청취, 동종업계의 사고 발생 사례 및 전문가 진단 등을 통해 중대산업재해를 유발할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 나아가 확인된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통제하기 위한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