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서울산업보건연구원에서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산업안전보건법 12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사업주는 근로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분진, 유기화합물, 금속류 등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위해
작업환경측정을 실시, 평가하여 근로현장의 시설 및 설비 개선을 통해 쾌적하고 위생적인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근로자의 건강보호하기 위함
상시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으로 소음, 분진, 유기화합물, 금속류 등 192종의 측정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옥내·외 작업장이 있는 사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