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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측정

용인서울산업보건연구원에서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작업환경측정이란

작업환경측정이란?
근로자가 일하는 곳이 건강해야 일하는 사람도 건강해집니다.
작업환경측정은 유해인자에 근로자가 노출되고 있는지를 측정·평가하여
쾌적한 작업 환경을 조성함으로서 근로자의 건강과 생산성의 증진에 기여합니다.
작업환경측정 실시 목적

산업안전보건법 12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사업주는 근로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분진, 유기화합물, 금속류 등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위해
작업환경측정을 실시, 평가하여 근로현장의 시설 및 설비 개선을 통해 쾌적하고 위생적인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근로자의 건강보호하기 위함

작업환경측정 실시 대상

상시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으로 소음, 분진, 유기화합물, 금속류 등 192종의 측정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옥내·외 작업장이 있는 사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