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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관리 위탁

용인서울산업보건연구원에서 보건관리 위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목적 및 대상

보건관리위탁이란?
보건관리에 대한 사업주 의무사항(보건관리자 선임)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보건관리전문기관(의사, 간호사, 산업위생기사)이 사업장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해 지도·조언
해주는 제도입니다.
보건관리위탁 관련 법규
  •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보건관리자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0조[보건관리자의 선임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3조[보건관리자 업무의 위탁 등]
보건관리위탁사업의 취지와 필요성

산업의 다양화로 유해 물질의 제조, 사용이 급증하고 있으며 근로자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어느 때 보다도 높아 산업보건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보건관리 대책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50인 이상 사업장의 보건관리를 산업보건사업 전문기관의 인력과 시설을 공동으로 활용하여 종합관리를 함으로써 근로자에게는 건강증진의 효과가 나타남과
더불어 사업주에게는 경제적 비용부담도 덜어주는 효과를 얻습니다.

보건관리위탁업무의 목표

보건관리위탁의 목표는 근로자의 건강보호와 건강증진이며, 이를 위하여 쾌적한 작업환경과 조건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보건관리위탁의 성과는 사업주, 근로자, 보건관리전문기관의 공동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며, 사업장의 유해한 작업환경으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직업병 예방을 위해서는
사업주와 근로자의 능동적인 참여가 중요합니다.

사업장 보건관리와 생산성 향상의 관계

산업에 있어서 근로자의 건강은 노동력의 원천이며, 산업발전의 원동력으로서 생산의 기본요소입니다. 유해한 작업환경 요인들은 노동에 대한 인간의 심리적·생리적 능력을
감퇴시켜 직업병 발생의 요인이 되어 근로자의 결근율과 이직율의 증가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생산능률을 저하시켜 기업이윤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건강보호와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는 일은 산업현장에서 귀중한 기술인력을 확보하는 일임은 물론,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생산능력을 최대한
높여줌으로써 기업이윤을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