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1조에 따라 지정받은 보건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보건관리자 업무를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관할지방노동청에서 지정한 보건관리위탁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면 됩니다.
보건관리위탁기관과 계약과정
보건관리위탁 수수료 산정기준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고용노동부예규에서 정하고 있는 방문주기에 따라 수행하는 보건관리 업무에 대한 수수료
사업장의 요청에 의하여 법정방문횟수를 초과하여 업무를 추가적으로 수행하는 경우 사업장과 보건관리위탁기관 간에 협의에 따라 수수료를 상향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