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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관리 위탁

용인서울산업보건연구원에서 보건관리 위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보건관리 위탁업무 계약방법

보건관리 위탁업무 계약방법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1조에 따라 지정받은 보건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보건관리자 업무를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관할지방노동청에서 지정한 보건관리위탁기관과 계약을 체결
하면 됩니다.
보건관리위탁기관과 계약과정
보건관리위탁 수수료 산정기준
  •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고용노동부예규에서 정하고 있는 방문주기에 따라 수행하는 보건관리 업무에 대한 수수료
  • 사업장의 요청에 의하여 법정방문횟수를 초과하여 업무를 추가적으로 수행하는 경우 사업장과 보건관리위탁기관 간에 협의에 따라 수수료를 상향조정
  • 보건관리위탁수수료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노임단가]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