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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와 관련된 주요내용을 알려드립니다.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

유해요인 조사는 근골격계질환을 예방하기 위하여 근골격계부담작업이 있는 공정 ·부서·라인·팀 등 사업장 내 전체 작업을 대상으로 유해요인을 찾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유해요인 조사 목적
  • 유해요인 조사는 근골격계질환을 예방하기 위하여 근골격계부담작업이 있는 공정/부서/라인/팀 등 사업장 내 전체 작업을 대상으로 유해요인을 찾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 아울러, 유해요인 조사의 결과는 근골격계질환의 이환을 부정하는 근거 또는 반증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근골격계질환 발생요인
  • 작업장요인 : 부적절한 작업공구, 작업장, 설계의자, 책상, 키보드, 모니터 등
  • 환경요인 : 진동, 조명, 온도 등
  • 작업 요인 : 작업자세, 반복성 등
  • 작업자요인 : 나이, 신체조건, 경력, 작업습관, 과거병력, 가사노동 등
유해요인 조사 시기
  • 정기 유해요인 조사 : 매 3년마다 주기적으로 실시
  • 수시 유해요인 조사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실시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임시건강진단 등에서 근골격계질환자가 발생하였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에 따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경우
  •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새로운 작업·설비를 도입한 경우
  •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업무의 양과 작업공정 등 작업환경을 변경한 경우
유해요인 조사 방법 및 절차
  • 유해요인 조사는 근골격계부담작업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동일한 작업형태와 동일한 작업조건의 근골격계부담작업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일부 작업에 대해서만 단계적 유해요인 조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유해요인 조사는 크게 유해요인 기본조사와 근골격계질환 증상조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사를 위하여 유해요인 기본조사표 양식과 근골격계질환 증상조사표 양식을 사용합니다.
  • 유해요인 기본조사와 근골격계질환 증상조사결과 추가적인 정밀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작업상황에 맞는 정밀평가(작업분석·평가)도구를 이용합니다.
  • 유해요인 조사 결과 작업환경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선을 위한 우선 순위를 결정하고 개선대책 수립 및 실시 등의 절차를 추진합니다.
유해요인 조사 흐름도
  • 유해도 평가는 유해요인 기본조사의 총점수가 높거나 근골격계질환 증상호소율이 다른 부서에 비해 높은 경우에는 유해도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작업환경 개선의 우선 순위 결정은 유해도가 높은 작업 또는 특정근로자 중에서도 다음 각호의 사항에 따라 결정합니다.
  • 다수의 근로자가 유해요인에 노출되고 있거나 증상 및 불편을 호소하는 작업
  • 비용편익 효과가 큰 작업
유해요인 조사 내용
  • 유해요인 기본조사
  • 근골격계질환 증상 설문조사
  • 정밀평가(작업분석·평가도구)
유해요인 조사자
  • 유해요인 조사의 조사자는 특별히 자격을 제한하지 않고 있으므로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직접 실시하거나 관리감독자, 안전담당자, 안전관리자(안전관리대행기관을 포함), 보건관리자(보건관리대행기관을 포함), 외부 전문기관 또는 외부 전문가 중에서 사업주가 조사자를 지정하여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작업환경 개선 및 사후조치
  • 사업주는 작업환경 개선의 우선순위에 따른 적절한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해당근로자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 작업환경개선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거나 개선계획 수립을 위하여 외부의 전문기관이나 전문가로부터 지도·조언을 들을 수 있습니다.
문서의 기록과 보존
  • 사업주는 작업환경 개선의 우선순위에 따른 적절한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해당근로자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 - 유해요인 기본조사표
    • - 근골격계질환 증상 조사표
    • - 개선계획 및 결과보고서
  • 사업주는 근로자의 상기의 유해요인 기본조사표 및 근골격계질환 증상조사표에 관한 문서는 5년 동안 보존하며, 시설·설비와 관련된 개선계획 및 결과보고서는 해당 시설 설비가
    작업장 내에 존재하는 동안 보존합니다.
유해요인 조사 관련규정
  • 관련규정(업종 및 규모별 적용제외 없음)
-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보건조치)
제1항 제5호 :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제2항 :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의 구체적인 의무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정하도록 위임 되어 있음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장(근골격계부담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656조 : 정의
제661조 : 유해성 등의 주지
제657조 : 유해요인조사 - 정기조사 매 3년 1회
제662조 :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프로그램 시행
제658조 : 유해요인조사 방법 등
제665조 : 중량의 표시 등
제659조 : 작업환경개선
제666조 : 작업자세 등
제660조 : 통지 및 사후조치
유해요인 조사 실시 위반시 법적 제재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행정조치사항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