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는 사업주가 주체가 되어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는 사업주가 주체가 되어 안전 보건 관리 책임자, 관리 감독자,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또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대상 작업의 근로자가
참여 하여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실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험성평가란?
  •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와 중대성(강도)을 추정·결정하고 감소 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위험성평가 실시 주체는?
  • 위험성평가는 사업주가 주체가 되어 1 안전 보건 관리 책임자 2 관리 감독자 3 안전 관리자·보건 관리자 또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 4 대상 작업의 근로자가 참여 하여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험성평가 실시 절차는?
  • 위험성평가 (Risk assessment)

※ 상시근로자 수 20명 미만 사업장(총 공사금액 2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의 경우 위험성추정 절차를 생략할 수 있음

관련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
  1. ①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기구·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3.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4. ④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절차 및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53호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1장 : 총칙(제1조~제4조)
제2장 : 사업장 위험성평가(제5조~제15조)
제3장 : 위험성평가 인정(제16조~제25조)
제4장 : 지원사업의 추진 등(제26조~제28조)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