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작업환경측정

용인서울산업보건연구원에서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실시방법

작업환경측정이란?
작업환경측정을 통해서 업주는 근로현장에서 발생하는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위해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해야 합니다.
작업 환경측정 실시 방법의 과정을 알아봅시다.
작업환경측정 실시 방법
  •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확인 →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작업환경측정기관에 측정의뢰 → 유해인자별 주기적인 측정실시 →
    관할지역 지방고용노동청(지청)에 결과보고서 제출(작업환경측정기관에서 전산자료로 제출함)

개인시료포집(분진, 유기화합물, 금속류 등은 근로자의 호흡기 위치에 측정기기를 착용하고 측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소음의 경우 누적소음계를 귀 위치에 착용하고
측정함을 원칙으로 함.) 단, 개인시료 포집에 불가능한 경우 일정한 지역에 측정기기를 고정하여 지역시료포집법으로 측정을 실시함.

작업환경측정 실시 주기
  • 작업환경측정 유해인자가 있는 작업장 및 작업공정이 신규로 가동되거나 변경으로 인해 측정대상작업장이 된 경우 30일 이내 실시하고, 그 후로 매 6개월 주기로 실시해야함.

(단, 특별관리물질, 허가대상유해물질이 노출기준을 초과하거나 기타 화학물질이 노출기준을 2배 이상 초과하는 작업장 또는 작업공정의 해당 유해인자의 경우
3개월에 1회 이상 측정을 실시해야 하며, 최근 1년간 공정변경 등 작업환경측정결과에 영향을 주는 변화가 없고, 최근 2회 측정결과 노출기준 미만 이거나 소음의 경우
85dB(A) 미만인 경우 (발암성물질 취급공정은 제외됨) 1년에 1회 이상 측정을 실시해야 함.

작업환경측정 위반 시 법적 불이익
  •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 1,000만원
  •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허위로 보고한 경우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근로자대표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대표를 입회시키지 않은 경우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가 작업환경측정결과 설명회개최를 요구하였으나 이에 불응한 경우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작업환경측정을 수행한 기관은 측정을 완료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전자적 방법으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192종
구분 유해인자 종류
화학적인자 가. 유기화합물
(114종)
글루타르알데히드,니트로글리세린,니트로메탄,니트로벤젠,p-니트로아닐린, p-니트로클로로벤젠,
디니트로톨루엔,N,N-디메틸아닐린,디메틸아민,N,N-디메틸아세트아미드,디메틸포름아미드,디에탄올아민,
디에틸 에테르,디에틸렌트리아민,2-디에틸아미노에탄올,디에틸아민,1,4-디옥산,디이소부틸케톤,1,
1-디클로로-1-플루오로에탄,디클로로메탄,o-디클로로벤젠,1,2-디클로로에탄,1,2-디클로로에틸렌,1,
2-디클로로프로판,디클로로플루오로메탄,p-디히드록시벤젠,메탄올,2-메톡시에탄올,
2-메톡시에틸 아세테이트, 메틸 n-부틸 케톤, 메틸 n-아밀 케톤, 메틸 아민,메틸 아세테이트,메틸 에틸 케톤,
메틸 이소부틸 케톤,메틸 클로라이드,메틸 클로로포름,메틸렌 비스(페닐 이소시아네이트),o-메틸시클로헥사논,
메틸시클로헥사놀,무수 말레산,무수 프탈산, 벤젠,1,3-부타디엔,n-부탄올,2-부탄올,2-부톡시에탄올,
2-부톡시에틸 아세테이트,n-부틸 아세테이트, 1-브로모프로판, 2-브로모프로판,브롬화 메틸,비닐 아세테이트,
사염화탄소,스토다드 솔벤트,스티렌,시클로헥사논,시클로헥사놀,시클로헥산,시클로헥센,아닐린 및 그 동족체,
아세토니트릴,아세톤,아세트알데히드,아크릴로니트릴,아크릴아미드,알릴 글리시딜 에테르,에탄올아민,
2-에톡시에탄올,2-에톡시에틸 아세테이트,에틸 벤젠,에틸 아세테이트,에틸 아크릴레이트,에틸렌 글리콜,
에틸렌 글리콜 디니트레이트,에틸렌 클로로히드린,에틸렌이민,에틸아민,2,3-에폭시-1-프로판올,1,
2-에폭시프로판,에피클로로히드린,요오드화 메틸,이소부틸 아세테이트,이소부틸 알코올,이소아밀 아세테이트,
이소아밀 알코올,이소프로필 아세테이트,이소프로필알코올,이황화탄소,크레졸,크실렌,클로로벤젠,1,1,2,
2-테트라클로로에탄,테트라히드로푸란,톨루엔,톨루엔-2,4-디이소시아네이트,톨루엔-2,6-디이소시아네이트,
트리에틸아민,트리클로로메탄,1,1,2-트리클로로에탄,트리클로로에틸렌,1,2,3-트리클로로프로판,
퍼클로로에틸렌,페놀,펜타클로로페놀,포름알데히드,프로필렌이민,n-프로필아세테이트,피리딘,
헥사메틸렌 디이소시아네이트,n-헥산,n-헵탄,황산 디메틸,히드라진,
상기물질을 용량비율 1퍼센트 이상 함유한 혼합물
나. 금속류
(24종)
구리(분진, 미스트, 흄),납 및 그 무기화합물,니켈 및 그 무기화합물,니켈 카르보닐,망간 및 그 무기화합물,
바륨 및 그 가용성 화합물,백금 및 그 가용성 염,산화마그네슘,산화아연(분진, 흄),산화철(분진, 흄),
셀레늄 및 그 화합물,수은 및 그 화합물,안티몬 및 그 화합물,알루미늄 및 그 화합물,오산화바나듐(분진, 흄),
요오드 및 요오드화물,인듐 및 그 화합물,은 및 그 가용성 화합물,이산화티타늄,
주석 및 그 화합물(수소화 주석은 제외한다),지르코늄 및 그 화합물,카드뮴 및 그 화합물,
코발트 및 그 무기화합물,크롬 및 그 무기화합물,텅스텐 및 그 화합물,
상기물질을 중량비율 1퍼센트 이상 함유한 혼합물
다. 산 및 알카리류
(17종)
개미산,과산화수소,무수 초산,불화수소,브롬화수소,수산화 나트륨,수산화 칼륨,시안화 나트륨,시안화 칼륨,
시안화 칼슘,아크릴산,염화수소,인산,질산,초산,트리클로로아세트산,황산,
상기물질을 중량비율 1퍼센트 이상 함유한 혼합물
라. 가스 상태 물질류
(15종)
불소,브롬,산화에틸렌,삼수소화 비소,시안화 수소,암모니아,염소,오존,이산화질소,이산화황,일산화질소,
일산화탄소,포스겐,포스핀,황화수소,1)부터 15)까지의 물질을 용량비율 1퍼센트 이상 함유한 혼합물
마. 허가대상유해물질
(12종)
α-나프틸아민및 그 염,디아니시딘 및 그 염,디클로로벤지딘 및 그 염,베릴륨 및 그 화합물,벤조트리클로라이드,
비소 및 그 무기화합물,염화비닐,콜타르피치 휘발물크롬광 가공[열을 가하여 소성(변형된 형태 유지)
처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크롬산 아연,o-톨리딘, 및 그 염,황화니켈류,상기물질을 중량비율 1퍼센트 이상
함유한 혼합물 및 벤조트리클로라이드는 중량비율 0.5퍼센트 이상 함유한 혼합물
바. 금속가공유
(1종)
금속가공유
물리적인자 소음 및 고열
(2종)
8시간 시간가중평균 80dB 이상의 소음,안전보건규칙 제558조에 따른 고열
분진 분진
(7종)
광물성 분진(규산,석영,크리스토발라이트,트리디마이트),규산염(솝스톤,운모,포틀랜드 시멘트,
활석(석면 불포함),흑연 그 밖의 광물성 분진,곡물 분진,면 분진,목재 분진,석면 분진,용접 흄,유리섬유